
2차 명사특강은 9월 17일 수요일 17시부터 18시 30분까지 정의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특강은 특별히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강연자로 초청돼 진행됐다. 강연 참여 인원은 1,000명에 달했으며, 솜니움하우스 RA는 열띤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제2차 명사특강 화면자료
강연에 앞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장이 궐위(사망ㆍ사임ㆍ면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 하거나, 사고(질병ㆍ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소장의 직무를 잠정적으로 대행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의미한다.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먼저 헌법재판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먼저 유류분 제도를 언급하며 제도의 한계를 짚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 또는 사후에 행한 처분이라도 상속인의 일정 상속분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과 관련된 제도다. 이 제도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이 결정과 관련해 "효도를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같은 권리를 주장한다. 불효자의 권리는 빼앗아야 하고 효자는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다음 주제는 진술녹화 제도였다. 진술녹화 제도는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영상으로 기록해 증거로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이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해당 판결에 대해 "여성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지만, 동시에 "북유럽에서도 진술을 영상으로 진행했지만, 해당 나라도 위헌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이 제도가 위헌일 가능성도 있다."라고도 언급하며 해당 판결에 대해 치우침 없이 의견을 남겼다. 이후 40분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특강 진행중인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처음으로 질문한 한 학생은 '우리나라 법이 엄격한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중한 범죄는 무겁게, 가벼운 범죄는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앞 주장의 근거로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본드를 흡입한 한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본드를 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나, 조사 과정에서 그는 재혼 가정에서 자랐고, 집에 자신의 방이 없어 본드를 하던 친구와 함께 지내다 그 영향을 받게 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남성을 믿고 벌금형만 선고했다. 또한 앞 주장의 다른 근거로 사형 집행 나라인 미국의 재범률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들 중 하나인데, 동시에 재범률이 높은 나라이기도 하다.'라며 무거운 처벌이 재범률을 낮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질문은 촉법소년의 범죄 수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이에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촉법소년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사회적 준비가 갖춰졌을 때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남기며, 소년원 시설 확충이 어려운 현실을 언급해 현재 즉각적인 강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질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학생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 한 권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를 추천했다. 그의 블로그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 중 결론 부분에서 이 책이 강조한 관용과 제자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적었다. 끝으로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다양한 추천 도서가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기를 권했다.
이후에도 그는 여러 질문에 답하며 학생들과 소통을 이어갔다.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앞으로 대학 강연 활동을 활발히 이어갈 계획임을 밝히며 제2차 명사특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