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전공 의무화 제도에 따른 전공교육과정 구성 원칙 ※ 관련: 미래캠퍼스 학부 교육과정 운영 지침(2020.11.02. 제정) |
제6조 (전공과정 편성 및 운영)
① 학과는 대학교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 인재상을 반영하고, 학과별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한 학과의 교육목표를 설정한다.
② 각 학과는 최소졸업이수학점, 최소전공이수학점 등에 대한 학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학과별 인재상에 걸맞은 인재육성과 전공능력 함양을 위한 전공교육과정을 편성한다.
③ 2개 전공 의무화를 위한 전공교육과정 구성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각 전공은 기본전공과 심화전공을 2개의 독립된 전공으로 운영할 수 있음
(전공 여건에 따라 기본전공을 복수로 구성할 수 있고, 심화전공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 보건분야 면허학과(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는 예외로 함
2. 2개 이상의 전공은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2전공 이수를 위한 융합전공 구성 가능
※ 보건분야 면허학과는 타전공자의 2전공 선택을 위해 연합하여 1개 이상의 융합전공을 구성함을 원칙으로 함
※ 융합전공의 경우 사회 및 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한 신규 융합교과목을 최소 3과목 이상 포함하여야 함
※ 현재 운영 중인 연계전공 교육과정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하며, 연계전공을 융합전공으로 확대 개편(융합교과목 3과목 이상 신규 개설)함을 권장함
3. 2전공 이수 시 1전공의 교차인정 교과목(공유교과목)은 최대 9학점 이내로 인정 가능
※ 교차인정 교과목(공유교과목, Cross Listing) : 전공 간 인접·유관 학과나 대학의 개설과목 중에서 해당 학과 전공 과정 이수로 인정할 수 있는 과목
※ 2전공 이수 시 1전공에서 공통으로 인정되는 전공과목의 학점은 한 전공에서만 인정하며, 다른 전공에서 중복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2전공의 전공과목이 1전공의 교차인정과목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최대 9학점까지 두 전공의 전공학점으로 중복 인정할 수 있음(학점 중복인정 허용 여부는 전공별 내규로 정할 수 있음), 그러나 졸업이수학점에는 1회만 인정함
※ 전공별 최대 인정학점만 확정하여 대학요람에 우선 안내하고, 추후 전체 학과의 교과과정이 확정된 후 전공별 교차인정 교과목 목록을 작성하기로 함
4. 전공탐색 영역의 교과목에서 최대 9학점 이내에서 전공 과정의 일부로 인정 가능
※ 1전공 이수학점에만 인정 가능(교양 졸업이수 요건은 1전공 기준임)
5. 온라인강좌(온라인으로 70% 이상 운영)를 활용하여 전공과정의 일부로 구성 가능
※ 코세라, MOOC 등 공개강의사이트의 개설과목 중 전공의 추천을 받아 학사위원회에서 승인된 교과목도 전공 학점으로 인정 가능함
6. 전공필수 과목은 각 전공별로 12학점 이내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함
※ 4000단위 과목은 전필(전공필수)로 지정 금지
7. 각 전공별 교육과정은 전공필수 교과목을 포함하여 36학점 이수가 가능하도록 구성
- 전공 1개 운영 : 최대 60과목 180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함(기존 재학생의 과목 이수를 고려하여 현행 원칙을 유지함)
- 전공 2개 운영 : 각 전공별로 최대 40과목 120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함
- 전공 3개 운영 : 각 전공별로 최대 30과목 90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함
8. 3000단위 이상 과목은 각 전공별로 24학점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함
※ 참고. 연세대학교 졸업요건 : 졸업을 위해서는 3000단위 이상 과목(전공 및 타전공 포함)을 4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단, 임상병리학과는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9. 교직과정 운영학과(전공)는 기본이수과목과 전공교육과목을 포함하여 전공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최소 50학점 이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구성
10. 면허학과의 경우 면허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예: 72학점)을 명시
11. 전공별 개설학점은 연간 또는 학기별 개설학점으로 산정하며, 산정 기준은 최근 3년간 개설된 과목의 과목수, 평균수강인원, 전임비율, 영어비율 등을 기본으로 고려함
또한 융합과목 수 개발 및 개설 건수 또는 학생 수요 및 산업계 수요에 따른 신설 건수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개 전공 의무화제도 전공학점 중복 인정 안내 |
① 기본전공을 1전공으로 이수 시 1전공의 전공탐색 영역 교과목 중 최대 9학점까지 기본전공(1전공)의 전공 학점으로 중복 인정할 수 있으며, 총 졸업학점에는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② 기본전공을 1전공으로 이수 후 타 기본전공을 2전공으로 이수 시 타 기본전공(2전공)의 교차인정 교과목 중 최대 9학점까지 기본전공(1전공)의 전공 학점으로 중복 인정할 수 있으며, 총 졸업학점에는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 전공 학점으로 중복 인정은 ①항과 ②항을 합쳐 최대 9학점 이내만 가능
③ 기본전공을 1전공으로 이수 후 심화전공을 2전공으로 이수 시 기본전공(1전공) 및 심화 간 공통인정 교과목 중 최대 9학점까지 심화전공(2전공)의 전공 학점으로 중복 인정할 수 있으며, 총 졸업학점에는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④ 타 기본전공을 1전공으로 이수 후 기본전공을 2전공으로 이수 시 타 기본전공(1전공)의 교차인정교과목 중 최대 9학점까지 기본전공(2전공)의 전공 학점으로 중복 인정할 수 있으며, 총 졸업학점에는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 상기 ① ~ ④ 함에 있어서 한 교과목당 중복 인정은 1회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