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내 이단종교 및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 예방 안내
해마다 새 학기가 되면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단 종교 추수꾼이나 일부 다단계판매업자가 접근하여 “성경공부 모임”,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등의 명목으로 이단 종교를 포교하거나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동아리 활동이나 학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이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단종교 및 다단계 판매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단 및 사이비 종교 피해 예방]
■ 대학 내 이단 및 사이비 종교 피해 예방 방법
1. 학생회 및 동아리의 공식 목적 활동 이외의 소그룹(특히 종교 관련)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
2. 학교에 정식 등록된 종교 동아리(단체) 이외의 검증되지 않은 종교 단체나 동아리에서 진행하는 성경공부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
3. 주요 이단 종교의 공식명칭과 이단 종교 동아리 및 선교단체를 파악한다.
4. 각종 설문조사를 위장하여 연락처를 모의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관 단체가 불분명한 설문조사나 사람에게 전화번호 등과 같은 신상내역을 알리지 않는다.
5. 교내 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이단 및 사이비 종교 포교활동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교목실(033-760-2171) 또는 학생복지처(033-760-2124)에 신고한다.(접수된 피해사례는 학교 동아리 재등록과정에서 심사 자료로 활용됨)
■ 교목실 및 대학교회 승인 교내 선교단체
CCC, DFC, IVF, JDM, CMF, JOY, 네비게이토, 인터콥 (총 8개 선교단체)
■ 학교 정식 등록 52개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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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구분 |
공연예술 |
사회활동 |
생활체육 |
예술전시 |
음악연주 |
종교활동 |
학술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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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수 |
6 |
3 |
12 |
6 |
8 |
9 |
8 |
※ 학생복지처에 정식 등록된 52개 동아리 명부는 첨부 파일 참조
[불법 다단계판매(피라미드) 피해 예방]
■ 불법 피라미드의 주요 특징
1. 단기간에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 및 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재기, 강제 구매, 대출 등을 유도한다.
2. 취업 등의 명목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면서 강제로 물건을 구입하게 한다.
3. 시중의 동종 상품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다.
4. 상품거래 없이 금전거래만 하거나 상품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 한다.
5. 방문 판매업으로 신고를 해 놓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한다.
6. 반품 및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
7.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한다.
■ 불법 피라미드 피해 예방을 위한 4대 수칙
1. 불법 피라미드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및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한다.
2. 시․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라고 유혹할 경우 먼저 공정위나 시․도, 공제조합 등 관계기관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3. 본의 아니게 불법 피라미드 및 다단계 판매조직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4. 불법 피라미드 업체는 형상처벌 대상이므로 가입하지 말고 즉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찰, 관할 시․도에 신고한다.
■ 피해 신고방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민원 → 민원 및 신고 → 불공정신고
학부교육원 RC교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