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구성원의 교내에서의 모든 종류의 방사선 사용에 대하여 해당하는 사항으로 최근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성동위원소 구매·사용하는데 있어 허가, 신고를 받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 5년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정기검사를 받고 있으며 지적사항 발생시 부총장 명의로 최소 3,0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기에 교내 안전한 방사선 사용을 위하여 구성원들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2024학년도 2학기 신규 및 기존 방사선작업종사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 상 : 우리대학 소속 교직원 및 학생으로 교내에서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업무 및 연구활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나. 신청방법 : 8/12(월) 11:00 까지 안전관리센터로 서류 제출([붙임] 메뉴얼 참조)
다. 유의사항
1) 건강진단 및 법정교육은 반드시 기간내에 수검 및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간내 수검 및 교육비용은 센터에서 지원되며,
지정된 기간 이후에는 모든 비용을 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안내 바랍니다.
2) 건강진단 미수검자 및 이상소견자는 교육훈련에서 제외 및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등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방사선안전관리센터(담당:박수영, 내선 2419)로 연락바랍니다.